G&G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이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수십만평의 농지를 불법 취득,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이씨가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3일 대검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12월 자신의 계열사였던 옛세종개발투자(현 G&G)를 통해 충남 서산시 장동 일대 농지 28만1,000평을 경매에서 취득,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원래 염전이었으나 80년대 초 현대건설이 천수만 간척공사를 시행하면서 해수유입이 중단되면서 개답공사를 통해 농지로 조성됐다.
이씨는 취득 당시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이 없었던 부인 최모(당시 세종개발투자대표)씨와 측근이었던 강모씨 명의로 농지를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자신이 G&G 회장으로 취임한 후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농지는 모 건설사가 첨단우주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곳으로 알려져 이씨가 미리 이 정보를 입수, 투기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서산시는 지난해 8월 “1년 안에 농지를 매각하라”고 처분명령을 내렸지만 매각되지 않자 지난 8월 처분명령을 재통보했다.
이씨는 취득 후 1년4개월 여만인 올 4월 취득가 50여 억원의 2배에 가까운 98억원에 N사에 매각을 시도,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경작 농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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