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레이딩(초단타매매)을 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증권사 직원, 일반 투자자, 대학생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지검 형사9부(정진영ㆍ鄭鎭永 부장검사)는21일 데이트레이딩을 하면서 허수주문을 내 주가를 조작한 D증권사 부장 김모(32)씨, 모 지방 법대생 김모(29)씨 등 10명을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72개 주식종목을 미리 매입한 뒤 이 종목에 대해 저가 허위매수주문을 냄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려 되파는 수법으로 17억 4,6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대학생 김씨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돈 500만원으로 1998년 주식을 시작, 2년 만에 30억원대의 자본으로 키워 한때 ‘주식 신동(神童)’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데이트레이딩 과정에서 저가 허위매수 주문을 이용해 지난해 11월~올 4월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이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이달 초통보된 데이트레이더 15명 중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을 구속했다”며 “허수주문을 주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허수주문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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