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金泰政) 전 법무 장관이 G&G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선임계를 내지 않고 법률자문 및 구명활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ㆍ鄭在憲)가 21일 김 전 법무 장관의 변호사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대한변협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 “현행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규칙에 의하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작성하고 이를 소속 변호사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으므로 대한변협 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하 변호사는 “조사결과 김 전 장관의 위반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과태료,정직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이씨가 횡령과 KEP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법처리는 어려운 사안 아니냐”는 의견을 표명했고 이씨가 풀려난 뒤 변호사비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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