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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특검본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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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특검본부는 위법"

입력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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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1일 검찰의 이용호(李容湖)씨 로비의혹 사건 특별감찰본부 설치와 관련, 성명을 내고 “특감본부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 기구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모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나 현행 검찰청법상 ‘본부’라는 직제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관련 ‘검찰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도 검찰총장이 임의로 특감본부라는 기구를 신설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검찰은 위법적 기구인 특감본부를 폐지하고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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