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사이트를 상대로 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안티사이트는 언론ㆍ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검찰이 최근 안티사이트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힌데 대해 ‘언론ㆍ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것으로 검찰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ㆍ安泳律 부장판사)는 19일 ㈜스포츠투데이와 이상우(李祥雨) 전 이사가‘안티스투(www.antistoo.net)’를 운영하는 이모(31)씨를 상대로 낸 7,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안티스투 사이트의 표현에 다소 과격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안티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은 문제의 글이 비판적 입장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이런 안티사이트의 특수성을 볼 때 일반 언론매체에 비해 폭넓은 비평이 허용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스포츠투데이를 ‘반사회적이고 사탄과 같은 신문’으로 규정하고 이 전 이사를 ‘스포츠신문 음란화의 일등공신’이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권리가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을 근거로 평론한 것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에서 발행되는 스포츠투데이는 안티스투 사이트를 개설한 이씨가 지난해 8,9월 ‘TV보다 해로운 문화 선교자’, ‘반기독교적ㆍ선정적인 사탄과 같은 신문’, ‘이 이사는 스포츠신문의 수준을 저하시킨 인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달 초 서울지검은 “허위ㆍ비방성 글을 게재하는 안티사이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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