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애완견과 함께 외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나 공공주택에서 주인이 엘리베이터 내부나 계단, 화단 등에 버려진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이웃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공동주택 관리령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은 금지되고 있으며 배설물 같은 오물을 방치할 시에는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다.
공동주택 내에서 뿐 아니라 애완견과 공원에서 산책할 때도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비닐봉지나 휴지 등을 미리 준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김두희ㆍ인천 동부경찰서 송현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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