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G&G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입건 처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가운데 최근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서 법원과 금융감독원이 잇따라 검찰의 처리 결과에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을 “결정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가 하면, 금융계에서는 금감원이 수사 통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정치권의 로비설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
서울지검은 지난 5월 부실 계열사에 2,545억원의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 통보한 대신증권 양재봉(梁在奉) 명예회장에 대해 벌금 4,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이 양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는 3개월 업무정지 등 유례없는 고강도 처벌을 취한 것에 비춰보면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셈이다.
이후 서울지법은 “특경가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약식기소했다”며 양 회장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 검찰 수사가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때부터 양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청탁이 끊이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 도중에도 처리를 놓고 수사진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금감원이 99년 12월 검찰에 통보한 ‘현대투신 부당내부거래 혐의’와관련, 지난 6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현대투신은 모회사인 현대투신증권 상품채권 등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해주는 방법으로 현투증권에2,033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결정이 나오자 수사 의뢰자였던 금감원마저 반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벗어난 거래로 보기 힘들다’는 검찰의무혐의 사유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현투의 외자유치(AIG에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 수사 외적인 요인이 감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수협회장 재직 시절 6,600여만원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정상욱(鄭尙郁)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으나, 이 역시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돼 곤욕을 치렀다.
당시 재판부는 “정 회장이 5억여원의 조합비를 비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는데도 정 회장이 자백한 6,600만원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한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2월 한빛은행불법대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당시 외압설이 나돌던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부장관(현 청와대 정무수석)의 대출외압 가능성을 강하게시사, 파문을 불러왔다.
이는 ‘외압은 없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었다. 재판부 관계자는 “기록 검토 결과 박 전 장관의 외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관련자를 법원이 문제삼기는 어려웠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비판했다.
일명 ‘진승현 게이트’로 불리는 열린금고불법대출 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 김은성(金銀星) 2차장이 진씨의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당시 김 차장이 “혼사 관계로 간접적으로 알았을 뿐 로비는 하지 않았다”며 개입설을 강하게 부인하자, 의혹 부분은 수사하지 않고 불법대출 관련자만 기소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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