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부터 7인승 짜리 승합차카렌스를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법이 바뀌어 2001년 이전 구입한 승합차들은 올해에 한해 승용차로 변경이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꼭승용차로 변경을 해야하는 지, 변경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홍윤수ㆍ전북 전주시 덕진구
지난해까지 승합차로 분류되던 기아자동차의 카렌스, 카니발, 카스타, 대우자동차의 레조, 현대자동차의 트라제XG, 싼타페 등 7~9인승 이하 차량이 올해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부정확한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승용차로 등록 전환하면 자동차세가 승용차 기준으로 오른다’거나 ‘전환하지 않고 버티면 불이익을받는다’는 등등 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승합차 운전자들에게상당한 관심거리가 되고있습니다. IMF 이후 7~9인승 승합차 판매가 급증했고 승합차와 승용차 간 세금이 배기량에 따라 6배에서 최고 19배까지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모두 사실과다릅니다. 한마디로 7~9인승 차량 끼리는 언제 구입했건, 승용ㆍ 승합 중 어느 차종으로 분류돼 있건 차종과 배기량이 같은 조건이라면 자동차세납부액에서 차이가 없게 됩니다.
또 종전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을 올해 승용차로 전환하건 안하건 앞으로 자동차세는 똑같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뿐아니라 등록세와 면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연말에 부과되던 면허세 경우는 올해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국회에서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2001년부터 등록하는 7~9인승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되긴 하지만 2004년까지는 등록세와자동차세 등의 세금을 승합차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이전에 판매돼 승합차로 등록된 같은 차종의 차량들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2005,2006년에는 등록세와 자동차세 모두 매년 33%씩 인상돼 2007년부터는 승용차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등록시 구입하는 지하철공채 역시 2004년까지는 39만원이지만 2005, 2006년에는 33%씩 인상되며 2007년부터는 배기량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이처럼 확정돼 시행중인데도 여러 소문들이 돌았던 이유는 세제관련 규정이 복잡한 탓도 있으나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은 계속 승합차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세형평차원에서 등록연식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가 뒤늦게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난해까지 이들 차량을몰던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승용차로 전환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고민거리로 남게 됩니다. 승용이건 승합이건 자동차세 경우는 이미 언급한대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기 검사, 혼잡통행료 여부, 고속도로 전용차선 운행 여부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정기검사 경우 승용차는 구입후 4년까지는 1차례만 받고 이후 5년부터는 2년에 한번, 10년 이후에는 매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승합차는 신차 구입시 1년에 1번, 5년후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종전 7~9인승 승합차는서울 남산 1, 3호터널 통과시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 역시 달라졌습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 5월부터 9인승 이하 차량들로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선 운행도 올해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9~12인승 승합차에 한해 6명 이상 탑승시 운행을 허가하고 있어 7~9인승은 혜택이 없습니다. 한편 기존 승합차 등록차량을 승용차로 변경할 때는 번호판 교체 등에 약간의 비용이 듭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