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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주 장애인고용 장려금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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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주 장애인고용 장려금 착복"

입력
200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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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가운데 1인당 15만원 정도씩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의원은 18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10개 사업장에서 채용돼 있는 장애인101명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올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월 47만4,600원)보다 2만6,000원이 적은 한달 평균 44만7,89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 평균 1인 당 60만560원”이라며 “결국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아 이중 75%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25%(15만원)는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이를 근거로 올 7월말까지 사업주에게 지급된 전체 고용장려금 290억원 가운데 73억8,200만원이 사업주 주머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장기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과 임금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현금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세금감면 등의 간접혜택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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