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보복공격에 참여하는 수준과 방식에 대해 전투부대 파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답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본다.▦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_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인륜적인행위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가 테러방지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의 행동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투부대를 파병, 전투에 참가할 것인가.
_우리 군이 미군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다.
전투부대 파견은 국제정세, 중동외교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6~7년 정도의 장기전을 통해 테러의 뿌리를 뽑겠다는 게 미국의 자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의 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_1991년 걸프전 당시 전투부대대신, 전쟁비용 5억달러, C-130 5기, 154명의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이번에도 비전투요원과 참전비용 지원 등과 같은 수준의 참여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보복에 동참할 경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_미국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자위 차원에서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유엔이 테러 대참사를 평화를 파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복의 명분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미국이 걸프전 때처럼 완벽한 법적 뒷받침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로부터 무력제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할 경우 유엔안보리의 결정을 근거로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참전의 근거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들고 있는데.
_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중 한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양국이 협의해 적절한 수단으로 공동방위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약에서 침략의 지리적 범위는 태평양지역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에 이 조약을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된다는 게 당국자들의 해석이다.
▦주한미군이 참여할 가능성은 있는가.
_걸프전 당시 일부 주한미군이 전투에 참가했다는 비공식 전언이 있었다. 이번 작전에 주한미군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은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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