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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유포 코스닥기업 주가감시·감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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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유포 코스닥기업 주가감시·감리 강화

입력
200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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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시 전에 뉴스나 소문이 유포되는 코스닥기업에대해 주가감시가 대폭 강화된다.또 합병을통해 우회 상장할 경우 합병되는 업체의 최대주주는 6개월동안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증권업협회는 불성실 공시를 막기 위해 기업이 공시하지 않은 정보가 뉴스나 소문으로 사전에 유포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주가감시와 감리활동을강화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50지수선물을 증권거래법상유가증권에 포함시키고 현물과 선물이 연계된 불공정거래 금지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펀드매니저가 고객들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고 이를 집행하기에 앞서 해당 증권을 매수, 이익을 취하는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내부자 거래에 준하는 금지조항을 만들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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