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 / ARS 성금도 기부금 공제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의 소리 / ARS 성금도 기부금 공제를

입력
2001.09.13 00:00
0 0

ARS 성금납부제도는 방송국에서 지정한 번호로 전화를 하면 1,000~2,000원의성금이 전화 요금으로 청구되는 방식인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소득세법상 성금을 납부한 사람은 기부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RS 성금은 전화로 모금하기 때문에 기부자가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이는 한국통신에서ARS 성금을 ‘성금성 정보이용료’라는 명목으로 구분, 기부자가 영수증 대신 요금청구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해결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국통신의 전화요금청구서가 영수증 역할을할 수 없다. ARS 성금납부액이 1,000~2,000원 수준일 때는 몰라도 수십만원에 달할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이런 경우에 대비, 소득세법 제 34조 2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심상룡ㆍ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