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성금납부제도는 방송국에서 지정한 번호로 전화를 하면 1,000~2,000원의성금이 전화 요금으로 청구되는 방식인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소득세법상 성금을 납부한 사람은 기부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RS 성금은 전화로 모금하기 때문에 기부자가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이는 한국통신에서ARS 성금을 ‘성금성 정보이용료’라는 명목으로 구분, 기부자가 영수증 대신 요금청구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해결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국통신의 전화요금청구서가 영수증 역할을할 수 없다. ARS 성금납부액이 1,000~2,000원 수준일 때는 몰라도 수십만원에 달할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이런 경우에 대비, 소득세법 제 34조 2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심상룡ㆍ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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