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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용호 수사'때 검찰간부와 친분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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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용호 수사'때 검찰간부와 친분설 조사

입력
200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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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이 지난해 5월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ㆍ43ㆍ구속수감중)씨의 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씨와 검찰 간부간의 친분설을 조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증권가 등에서는 이씨가 여권 실세 정치인과 조직폭력배의 자금을 관리해줬고 검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 관계자는 이날 “대우금속과 KEP전자 전환사채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씨를 고소ㆍ진정한 심모씨로부터 ‘이씨가 검찰 간부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진술을 확보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이 같은 친분설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수2부는 같은 달 9일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하루만인 10일 이씨를 풀어준 뒤 29일 진정취소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할 때까지 이씨를 추가 소환조사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특수2부 부장검사는 “진정인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근거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압수수색까지 벌여 회사 장부일체를 확보했다”며 “그러나 장부상으로 이씨가 빼낸 돈이 주식으로 다 메워져 있어 횡령죄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1982년 판례를 통해 불법영득의사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2부의 한 검사는 “이씨 긴급체포 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검사들간 격론이 벌어졌었다”고 말해 부내에서도 진통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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