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G&G 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온통 의혹투성이다.서울지검 특수1부는 지난해 3월 이씨가 대우금속㈜의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다. 또한 주가조작과는 동전의 양면 관계인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이씨에 대한 진정사건을 맡은 특수2부가 특수1부로부터 이씨의 주가조작 사실을 통보받고도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더욱 이상한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 상당한 증거자료도확보했던 것을 알려졌다.
당시 검찰에 제출된 진정서 내용이나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지난 4일 이씨를 구속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서울지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룻 만에 이씨를 풀어주고 수사를 종결했다. 무혐의 처분의 이유는‘횡령액 변제와 진정 취하’였지만 진정 당사자는 “이씨의 강압으로 진정을 취하한 것”이라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은 이씨와 검찰고위층과의 친분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작업까지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의 수사방향이 선회한 시점과도 일치해 ‘봐주기 수사’의 외압 작용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대목이다.
대형 경제ㆍ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최정예 수사팀인 서울지검 특수부가 “범죄수법이 복잡해 혐의입증이 힘들었다”고변명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원한 해명이 없을 경우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수렁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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