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이공현ㆍ李恭炫부장판사)는 12일 동아건설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이 “강제화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며 낸 임시이사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박주언(朴柱彦), 박인환(朴仁煥), 김창수(金彰洙) 변호사를 임시이사로 선임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산선고가 되면서이사가 모두 사퇴한 동아건설이 강제화의를 신청할 기회를 갖도록 이번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제화의란 파산선고가 난 뒤에 회사를회생시키는 방법중의 하나로 회사 이사가 신청할 경우 법원은 일반 화의사건과 동일하게 심사를 하게 된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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