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시에서 새로 주택을 지을 경우 가구당 0.8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시는 11일 가구당 0.8대의주차면적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경우 연면적 90~135㎡당 1대의 주차장을확보하고, 135㎡ 초과시에는 90㎡당 1대분의 주차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전체주차대수는 가구당 0.8대이상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연면적 135㎡초과때 1대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것을100㎡를 넘기면 1대분을 확보토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건축붐이 일고 있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차면적이 부족해 도로변 불법주ㆍ정차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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