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 환불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지난 주부터 하루에 수백건씩 쏟아지면서 서울을 비롯, 전국 기초자치단체 해당부서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전북 전주시 완산구청에는 11일 하루에만 1,000여명이 몰렸으며 서울강남구청과 충북 청주시에도 하루 300건을 웃돌았다. 문의전화도 잇따라 해당부서는 응대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금까지 6만여명이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승용차 연식(年式)에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현행 자동차세 징수가 위헌(違憲) 판정을 받을 것에 대비해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이의신청을 내자는 것.
서울 행정법원이 최근 현행 제도가 헌법상 평등원칙을위반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본격화 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자에 한해 올해(1~6월분) 납부한 자동차세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더라도 일부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서류를 다운받거나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 (감사원심사청구서 4부, 불복사유서)를 작성한 뒤 접수하면 된다.
연맹 관계자는 “세금고지서를 받은이후 9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시해야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늦어도 15일 이전에는 접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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