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생일을 맞은 딸 아이의 선물을 사기 위해 까르푸 중계점을 찾았다. 쇼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비명을 질러 놀라서 돌아보니 매장에 세워둔 전신 거울이 쓰러져 아이를 덮쳤다. 다행히 거울이 깨지지 않아 아이의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가슴부분에 찰과상을 입어 의무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사고가 재발할 위험이있다는 생각에 거울을 없애라는 말을 직원에게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런데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의무실로 와서 대뜸 하는 말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것 이다. 아이의 상태를 묻거나 사과는 커녕 사소한 일로 자신을 불렀다면서 오히려 직원에게 버럭 화를 냈다.
더욱이 나중에 만난 지점장은 손해배상은 총무부장의 개인 발언이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까르푸의 처사에 분통이 터진다.
/ 석정숙ㆍ서울 성북구 석관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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