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일부공무원들이 부당한 국정감사에 대한 실력저지를 선언한 것은 충격이다.서울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지방 고유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등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비효율성을 이유로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피감 당사자들의 집단행동이라는 초유의 사태 추이에 모든 정치인과 국민일반의 관심이 쏠려있다.
우리는 국정감사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제기한 국정감사의 문제점의 핵심은 자체감사 외에 시의회 중앙정부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국회의 중복감사는 필요없다는 것이다.
지자체에 대한종전의 감사가 90% 이상 지방 고유업무 관련 사항이었고, 관련법규에 국가 위임업무 외에는 감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필요한 서류나 증인 출석 요구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데도 의원들 개개인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사소한 사항에도 장ㆍ차관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등 횡포가 심하다”는 이유로 효율적인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관청 출입을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작년에 요구했던 자료를 금년에 또 내라거나, 제출 불가능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개인 신상 등에 관한자료를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강압적인 요구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원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서울시 업무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 사본과 해명자료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들었다. 수십 페이지 짜리 약 300권에 달하는 자료를 내라는 것은 분명 횡포이고 월권이다.
그렇다고 집단행동으로 그것을막겠다는 것은 불법이다. 감사장에 되도록 많은 동료를 동원해 의원 출입을 봉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통신실을 장악해 마이크를 통제하며, 그것도안 되면 전화선을 끊겠다니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 놀랍기만 하다.
법 규정을 따지는 사람들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법은 무시해도 된단말인가. 의사표시로는 만족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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