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광주지방법원 민사항소부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재판기일 통지서에 오전 9시 30분까지 출두하라고해서 시간에 맞추어 갔는데 법원에서는 사건이 접수된 번호와 관계없이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우선 진행했다.변호사가 선임된 사건 재판이 끝나자사건 접수 번호대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재판 도중 뒤늦게 변호사 몇 명이 들어오자 다시 변호사 선임 사건부터 재판하기 시작했다. 일반인과 같이개정 전에 입정한 변호사에게 재판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늦게 입정한 변호사에게까지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은 이해할수 없었다.
겨우 1~2분 만에 끝나는 재판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은 변호사가 없는 원ㆍ피고인에게 시간 낭비인 것 같다.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시차제를 적용해 변호사가 없는 원ㆍ피고인들은 따로 재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 송기열ㆍ전남 순천시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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