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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포럼 / 하이닉스 반도체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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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포럼 / 하이닉스 반도체 신규 지원

입력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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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추가금융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하이닉스 채권단은 3일 신규자금 5,000억원 지원 등을 포함한 채무재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이에 대한 채권은행간 의견이 엇갈리고 하이닉스 회생을 위해서는 최소 2조~3조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와 자금 지원의 실효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반도체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법정관리로 가는 편이 낫다는 의견에 “하이닉스가 퇴출되면국내 반도체 장비ㆍ재료업체가 와해된다”는 대대적 지원론이 맞서고 있다.

■찬성: 이상연 산업연구원 연구원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반도체 시장은 1999년 428억달러에서 2000년 570억 달러로 33.0%가증가했으나 최근 반도체 재고 누적에 따른 공급과잉과 컴퓨터 등 수요부문에서의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최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2001년 42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경기불황이 작년말 이래로 계속 심화하고 있는 것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법정관리위기에 몰린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였다. 하이닉스의 주력제품인128메가 D램 반도체 가격이 불과 1년 전 17달러에서 지금은 1달러 선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의 앞날이 계속 어두운 것은 아니다. 2002년 이후 컴퓨터의 수요 회복, 개인휴대통신(PDA) 및 IMT2000 관련 수요의 확대에 따라 2005년까지 7.1%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동기간 중국(9.9%)에이어 연평균 7.9%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은 전형적인 수요의존형 산업이다. 컴퓨터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하락했지만 대신 최근 디지털가전과 IMT2000의 통신기기 등의 활성화로 통신용, 디지털 가전용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세계 각기업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확보를 위해 설비투자 증대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2000년하이닉스의 매출실적은(당시 현대전자) 전년대비 42.6% 증가한 68억 8,700만달러로 세계 9위이다. 인피니온 필립스 미쓰비시 마이크론 후지쯔 루슨트테크놀러지스 등 세계 유명 기업보다 상위에 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의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새로운 설비 투자로 시장 확보에 성공한다며 새롭게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차세대 D램 시장인 램버스 D램과DDR DS램 등의 시장확보를 위해 하이닉스 반도체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대형 PC 업체에 메모리용으로 DDR DS램 모듈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생산수량을 월 800만∼1,000만개로 증대할 계획이다.

2002년 이후 전체적으로 세계 IT산업이 활성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확보가 중요한 시기다. 국내 반도체업계의 자구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반도체관련 업계에 대해 무역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반대: 전성인 홍익대 교수

생사의기로를 헤매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이 점차 ‘또 한 번의 지원’으로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 언제나 그랬듯이. 필자는 이런 문제해결방식에 반대한다. 필자는 한시라도 빨리 하이닉스 반도체가 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곳에서 하이닉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명되면집단적 채무재조정에 의해 갱생절차를 밟고,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크다면 청산되어야한다. 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왜 그러한가?

법정관리이외의 다른 대안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이닉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법원으로 가는 것은 과연 이 전제가 타당한지 여부부터 재점검하는 기회를 포함한다.

물론존속가치가 더 클 것이라는 전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양자의 차이는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추가지원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지가 불투명한 데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법정관리 이외의 모든 다른 대안은 그 실효성을 상실하기 십상이다.

예를하나 들어 보자. 채권금융기관 특히 자금의 운용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각급담당자들은 돈을 예치한 고객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이들 담당자들은 일반 고객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지않으면 안된다.

만일 이들이 고객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자개인은 손해배상으로 그 책임을 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처지에 있는 담당자들이 과연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할 것인지 지금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정관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정부나 채권금융기관도 모골이 송연(?)한 이런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초안에 자동적 면책조항을 삽입했던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최종적으로 삭제되었고 인위적으로 마련하려고 했던 탈출구는 완전히 봉쇄되어 버렸다.

현재의 방법은 채권금융기관의 담당자들을 생사의 확률이 반반인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들에게 ‘법원의 축복’이라는 방탄복을 내주라. 그것이 전쟁터에서 더 잘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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