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파업 과잉진압 배상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파업 과잉진압 배상해야"

입력
2001.09.06 00:00
0 0

불법파업 진압에 과잉폭력을 행사해온 공권력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안영률ㆍ安泳律부장판사)는 5일 롯데호텔 노조원 김모씨 등 40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1억7,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 27명에게100만~400만원씩 총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시위 중 실명 등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으나 불법파업 진압에 투입된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원 1,000여명이 호텔 크리스탈 볼륨 등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었음에도 경찰특공대가 섬광탄을 발사하고 진압 후에도 장애인임을 밝히는 노조원을 방패와 경찰봉으로 구타하는등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폭기 소음을 넘어서는 섬광탄 폭음으로 인해 임신 중이던 김씨가 유산을 하고 다른 노조원들도 화상, 고막파열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갈비뼈가 부러진 노조원도 있었던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부상을 입은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을 뿐 위법한 폭력행사는 아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4월10일 인천부평 대우자동차 파업 당시 투입된 경찰력에 의해 부상을 입은 노조원 7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6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호텔 노조원 1,400여명은 지난해 6월9일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다 같은 달 29일 오전 4시께 테러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특공대 3,800여명이 전격투입돼 해산작전에 나서자 과잉진압으로 많은 부상자가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