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재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해 미국정부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한ㆍ미간 마찰을 빚고있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필립 애그레스 상무부 부차관보와 바버라 바이젤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를 우리나라에 보내 제도 시행 방안 확정에 앞서 자국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도널드 에번스 상무부장관 명의로 같은 내용의 공문을 김원길(金元吉) 복지부 장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굳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미국과 유럽의 오리지널 의약품(특허의약품)을 참조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가격제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의약품들을 효능군별로 분류, 효능이 같은 의약품은 일정 금액까지만 보험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내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시 연간 1,600억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당초 8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아직 초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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