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된 정부의 전국 7대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 기준안은 당초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안보다 ‘개발’쪽으로한 걸음 더 나가 있다.해제면적이 적어도 1,700만평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라도 개발을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훼손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집단취락지구 전면해제
이번 정부 확정안의 특징은 30년간 민원의 진원지였던 집단취락지구의 전면해제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건교부는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집단취락의 범위를 20가구(ha당 10가구, 가구당 300평 기준)이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12만4,000여가구에 이르는 집단취락지구전체가 그린벨트의 오랜 족쇄에서 벗어나 건물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건교부가 지역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해 해제 대상 규모를 100가구 이상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해 해제규모는 다소 줄어들 여지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해제범위를 100가구 이상(1ha당 20가구)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 건교부에통보해 놓은 상태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제절차도 간소화했다. 2~4년이 걸리는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가능지역 내 비취락지구와는 달리 집단취락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내 년 초 부터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곧바로 보전녹지로 지정해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이번 조정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지자체와 정부의 개발수요 만큼 그린벨트를 해제할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지역현안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시ㆍ군별 해제총량과는 별도로 총량의 10%에이르는 그린벨트를 풀고 축구장이나 위락단지 등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다. 또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총량면적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린벨트 규제를허물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택지확보가 어려워 그린벨트 활용이 불가피하다”며 “그린벨트에 200만~600만평에 이르는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평가4~5등급지만 풀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지역현안사업과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환경ㆍ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해제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난개발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원칙과 형평성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