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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노조 인정할수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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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노조 인정할수 없다" 판결

입력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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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던 법원이 다시 “캐디의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한위수ㆍ韓渭洙 부장판사)는 4일 경기 용인에서 P골프장을 운영하는 H개발이“캐디는 근로자가 아닌 만큼 캐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측으로부터 임금, 징계조치 등을 받지 않는 캐디를 사용자와 종속ㆍ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골프측은 이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은 K골프장이 “중노위가 캐디 복직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중노위를 상대로낸 소송에서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캐디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H개발은 1999년 말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캐디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중노위가 “캐디도근로자인 만큼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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