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자 '낙선운동 금지 합헌'31일자 2면 ‘낙선운동 금지는 합헌’기사를읽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6대 총선당시 시민단체가 벌인 낙천ㆍ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은 불합리한 선거법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위법한 낙천ㆍ낙선운동에 치중해 공명선거를 내세우면서도 실정법을 어기는 자기모순을 범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치ㆍ사회 개혁을 위한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이를 계기로명분이 뚜렷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는 시민운동이라도 적법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다짐은 해야겠지만 동시에 국민을 위한 시민단체로서 역할은 더욱 힘을내주길 바란다.
/ 이한수ㆍ광주 남구 월산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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