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장관 해임건의안이 3일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수용 여부 및 시기 등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행 헌법 63조에는 ‘국회는 국무총리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해임건의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찬성이 있어야 한다’고만 돼 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해임건의안이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통령의 해임 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정치적 구속력을 지니는데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묵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법적으로 해임건의안 가결 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국회와 대통령의 정면대결 상황까지 초래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 장관을 교체하되, 여권 진용 정비 및 민심쇄신을 위해 즉각적인 인사 단행보다는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당정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장관 해임안은 모두 30건이 표결에 부쳐져이 중 ▦1955년(3대 국회) 임철호(任哲鎬) 농림장관 ▦69년(7대국회) 권오병(權五柄) 문교부장관 ▦71년(8대 국회) 오치성(吳致成) 내무장관 해임안 등 3건이 가결됐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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