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일 “삼성SDS가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인 재용(在鎔)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발행해 회사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 회사의 김홍기(金弘基) 대표이사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참여연대는 고소장에서 “SDS측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어 7,000원에 팔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5만원 대에 거래됐다”며“1999년 첫 고소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헌법재판소가 고소인 당사자 부적격으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해 이번에는 BW가 발행됐던 99년 2월 당시 주주 2명의 이름으로 재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이미 끝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