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조 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국회는 또 불법 정치자금을 포함한 범죄 자금의 국내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을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자금 거래 조사는 선관위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금세탁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처리된 ‘범죄수익은닉 규제ㆍ처벌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은 국제간 외환거래를 통한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FIU가 계좌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치권 이기주의에 따른 졸속 법안 처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남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FIU가 마약 등 중대 범죄자금의 국내 돈세탁행위조차 적발할 수 없게 해, 법조계 등에선 “정치권이 정치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세탁 예방 및 적발’이라는 법 취지 자체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체의 정치자금 의혹 거래를 선관위에 넘기도록 한 것은 정치인에게 사실상 조사사실을 사전 통보해주는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대신 FIU가 채권ㆍ채무관계 등 각종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자료열람이 가능토록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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