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률에 명문화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위원회가 22개에 달하지만 ‘학교보건위원회’. ‘시ㆍ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는 등 지난 3년간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따라 시ㆍ도 상호간 또는 교육감 상호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한 ‘시ㆍ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지금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계 내부의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또 “학교보건법에 따라학교 환경ㆍ식품위생, 질병예방 등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도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러브호텔 문제 등을 책임있게 다뤄야 함에도 불구, 위원 선임조차 이뤄지지 않아 교육부가 법률로정한 책임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밖에 지난 3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교과과정심의회, 중앙산업교육심의회,과학교육심의회,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등이다.
교육부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법령정비 등을 통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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