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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문답풀이 / '유형별 포괄주의'도입…네티즌펀드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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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문답풀이 / '유형별 포괄주의'도입…네티즌펀드도 과세

입력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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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와 양도세 관련된 세부사항을 문답풀이로 정리한다.-소득세 과세에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

“그동안 과세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모든 이자ㆍ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터넷 공모형식으로 영화ㆍ음반 등의 제작비에 투자한 뒤 수익을 나눠 갖는 네티즌펀드,엔터테인먼트 펀드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가 불가능했던 상업어음 할인액, 각종 공제회의 공제급여 이자에도 과세가 가능해진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기관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나 이와 유사한 중증 환자일 경우 적용된다.

공제대상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한국육영회 부설 치료연구소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비영리법인인 장애인 교육기관과 이와 유사한 국외기관이다.”

-비과세저축을 전산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현재 대부분의 비과세저축은 특정 금융기관1개를 선정해‘1인 1통장’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다수의 중복 통장이 발생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세금탈루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비과세저축을 개인별로 전산화해 ‘1인1통장’제도를 폐지하면 어떤 금융기관에 몇 개의 계좌를 갖고 있더라도 저축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양도세 개편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나.

“현행 제도로도 특정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면 국세청이 그 지역을 특정 고시지역으로 지정해 기준시가를 조정할 수 있다.

또 1년 이내의 단기거래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1년이내 양도시 36%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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