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윤석종ㆍ尹錫鍾 부장판사)는 3일 임모(39ㆍ경기 고양시)씨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의류업체 이엘인터내셔날사(구 이랜드주니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임씨에게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자신이 추진중인 대형 할인매장 개장에 임씨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의류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독점규제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7년 2월 이랜드 그룹 계열사 대리점 2곳을 개업한 임씨는 이랜드측이 의류 대리점이 밀집한 상권에서불과 100㎙ 떨어진 곳에 대형 할인매장인 ‘2001아울렛’설립을 추진하자 상인 12명과 함께 2차례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뒤 대리점계약을 해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