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며 환경가치가 뛰어난 일부 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환경부는 지난7~8월 울릉도, 독도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섬의 경관과 식생 등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 이르면 내년께 도립공원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자연공원이 될 경우 울릉군은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섬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만들어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고 성인봉 원시림(천연기념물 제189호), 섬백리향 군락지(천연기념물 제52호) 등 보존가치가 뛰어난 곳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중복지정해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독도의 경우 ‘도서지역 생태계보전에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해 이미 ‘특정도서’로 지정, 도립공원 등 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허수만(許秀萬)울릉 부군수는 “비주거지역 위주로 공원을 지정한다면 주민 반발도 크지 않고 관광수입 등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군은 또 ‘때묻지 않은 자연경관’을 모토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군도와 같은 생태 관광섬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을 만들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생태조사 결과, 저동에서 멸종위기종인 섬개야광나무를 발견한 것을 비롯, 울도하늘소, 고란초, 흑비둘기 등 각종 희귀동식물이 울릉도에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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