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의 현직 여경이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문을 냈다.영등포경찰서 조사계장으로 고려대 법무대학원 경찰법학과정을 밟고 있는 김상희(金相姬ㆍ29) 경위는 최근 ‘집회ㆍ시위관리를위한 경찰작용의 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집회ㆍ시위 횟수가 과거 10여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1995년 개정된 집시법이 현실과의 불일치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너무 많아 사실상 집회ㆍ시위가 허가제로 운용되고있으며, 처벌조항이 없는 조건통고보다 금지통고를 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또 ▦ 집회 기간 규정 미비로 방해 목적의 장기간 집회신고 등 악용 ▦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애매한 금지통고사유와 경찰의 주관적 판단 ▦ 야간 집회 금지 ▦ 주거 평온권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 등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외교기관 100㎙ 내 집회 금지 규정’도외교기관이 직접적인 집회 대상이 아닌 경우엔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4월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경찰의 ‘영상채증’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의 위험성과 초상권 등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한 후에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김 경위는 “외국의 경우 치안유지를 빌미로 경찰력을 투입하는 극단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중립적인 ‘집회위원회’ 구성과 제3자로 구성되는 ‘법률 옵서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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