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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사이트 대대적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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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사이트 대대적 내사

입력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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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ㆍ黃敎安 부장검사)는 2일 사이버공간에서 정치인과 연예인, 종교인, 공직자 등 사회유명인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 유언비어,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하는 안티(ANTI)사이트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조사 및 내사에 착수했다.검찰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안티사이트에는 대통령과 야당총재 등 정치인을 비롯, 대형교회 목사와 지방자치단체장, 고위 공직자, 기업, 단체 등의 과거 행적과 비리 등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욕설, 인신공격성 글이 난무하고 있다.

또 탤런트와 가수 등 특정 연예인의 매춘과 성 상납, 문란한 사생활, 낙태 및 성형수술사실 등을 폭로하는 유언비어성 글도 무더기로 게재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현재 활동중인 200~300개의 안티사이트 중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은 50~60여개 사이트를 1차 조사대상으로 보고 글 게재자의 신원파악및 위법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악의적 비방이나 유언비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예인 안티사이트에 대해서는 글 작성자는 물론이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인 등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안티사이트의 경우 정치적 오해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판단, 명백한 허위사실과 인신비방에 대해서만 선별 단속키로했다.

올 7월 발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 징역 3년형,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는 등 글 게재자와 사업자의 법적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지난 4월부터 특정인물과 기업, 단체 등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인신공격하는 안티사이트에 대해 단속을 벌였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티사이트등 허위ㆍ비방성 글이 집중 게재되는 인터넷 사이트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미성년자나 단순 비방이 아닌, 글 게재자의 신원 및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한 경우만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경우 지난 4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단속때 처럼, 안티사이트 회원과 진보넷 등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부당하게 제한하려 한다”며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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