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4월과 올해 1월부터 1,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가 취해지면서 외화 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올들어 2단계 자유화로개인의 외환거래까지 자유화하면서 환치기, 휴대 밀반출등 개인들의 불법 외환거래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2일 재정경제부 FIU구축기획단과 관세청에 따르면 외환거래 자유화조치 이전인 98년 75건, 989억5,600만원에 머물던 불법 외환거래 적발실적이 99년에는 181건, 9,138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0년에는 1조4,175억원(263건)에 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3월말까지 3개월간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규모(76건, 1,989억원)가 이미 98년 전체 수준을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들의외화 밀반출이 주춤하는 사이 개인들을 중심으로 외화 밀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FIU구축기획단 박일선(朴日宣) 사무관이 최근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2단계 외환자유화로개인의 외환거래가 자유화하면서 환치기, 휴대 밀반출등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수법의 불법외환거래가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환치기, 휴대 밀반출 등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은 469억원으로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3월말까지의 적발금액만 481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전체 불법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4%로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수출채권미회수(3,233억원), 무역가장(3,235억원) 수법 등을 통한 기업들의 외화 밀반출이불법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경우연간 돈세탁규모가 53조~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데도 이를색출,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상태이며, 급격한 외환거래자유화 조치로불법 외환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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