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영화진흥법의 상영등급분류 보류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사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폭력 음란물 영화가 판치지 않을까 두렵다.이날 헌재가 결정의 이유로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그 동안 말썽이 끊이질 않았던 영화진흥법에대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헌재는 이날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영화 ‘둘 하나 섹스’ 제작ㆍ배급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심판 제청사건의 결정을 통해 ‘사실상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 등급 분류 보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폭력 음란물이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금할 수 없다.
당장 시민단체 등이 이 결정에 반발하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 시민ㆍ종교단체 등은 “이 결정으로인해 폭력 음란물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 사라지게 되었다”고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현재 폭력 음란물 규제 수단으로 형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법적인 규제장치는 영화가 일단 상영된 뒤에야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돼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나 제재수단이 되기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결정 직후 문화관광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완전등급 분류제의 실시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문광부는 이른 시일 내에 등급외 전용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의 개정안을 완료하리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벗어나개정안이 지체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줄 안다.
최근 한국 영화는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 동안 할리우드영화에 압도당했던 시장을 상당부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외국 진출의 길도 활발하게 열어 가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영화제작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더욱 만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영화인들은 질적으로 향상된 영화를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줄 안다.
이 결정이 혹시 폭력이나 음란물에 대해 관대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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