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심씨 종중(宗中)을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심정숙(沈貞淑ㆍ64)씨 등 3명은 31일 ‘1,000만원을 받고 합의하라’는 서울고법의 강제조정 결정(본보 30일자 35면 보도)에 불복해 “결정문을 받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심씨는 이날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1,000만원을 받고 최종합의해 소를 취소할 경우 ‘여성의 종원(宗員) 지위 인정’이라는 이번 재판의 본질이 흐려진다”며 “향후 추가 재산분배 과정에서도 여성이 남성 종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심씨는 “판사가 1,000만원 합의를 권유했을 때 ‘고맙다’고 말하는 등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향후 종중의 3만7,000여평 부동산 매각ㆍ분배 과정에서 70여명의 문중 여성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수 있도록 안되면 헌법소원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8일 심씨 등 원고 2명과 심광섭(沈光燮ㆍ67) 청송심씨 혜령공파 종친회장등 피고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를 조정했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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