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억평(4,258.3㎢)중 7.8%인 1억평(333.7㎢)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전면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도시권 2,890만평을 포함,총 1억2,890만평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전체 그린벨트 면적은 15억220만평으로 줄어들게 됐다.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조정안을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31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거쳐 9월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조정안을 바탕으로 9~10월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조정가능지역 후보지를 평가하고 조정대상 집단취락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 5등급지를 중심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집단취락을 우선적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주민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은 조정기준을 차등적용했다.
따라서 해제기준은 집단취락의 경우 수도권 100가구 이상, 부산권 50가구 이상, 이외 지역 30가구 이상을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해 취락지구 내 12만가구 중 83.9%인10만4,300가구가 해제된다.
비(非) 취락지역의 경우환경영향 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 5등급지 비율이 50%(수도권은 60%)를 넘으면서 최소단위가 수도권은 10만㎡, 부산권은 5만㎡, 이외 지역은 3만㎡인 지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지역별 해제면적은 수도권3,400만평, 부산권 1,270만평, 대구권 1,060만평, 광주권 1,440만평, 대전권 1,200만평, 울산권 800만평, 마산ㆍ창원ㆍ진해권920만평 등이 될 전망이다.
해제시점은 취락지역의경우 광역도시계획 확정을 거쳐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취락지역은 2020년까지 각 지자체가 사업계획 또는 도시계획 수립 후 해제할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취락지역은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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