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이 연방제 통일 강령을 폐지했다 하더라도 여전이 이적단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한강현ㆍ韓?鉉부장판사)는 30일 제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기대생 이모(23)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단체가입)위반죄 등을적용,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9기 한총련이 강령을 바꿨다 하더라도 조직체계나 활동내용 등 본질적인 면에서는 바뀌지 않았다”며“지난 15일 평양 통일대축전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라고 밝혔다.
한총련은 지난 4월 대의원 대회를 통해 이적단체의 근거로 판시돼왔던 연방제 통일 강령을 폐지한 뒤 6ㆍ15남북 공동선언 정신을 새 강령으로 채택하며 공안당국의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한총련은 본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단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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