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일반도체 장성환대표 법정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일반도체 장성환대표 법정구속

입력
2001.08.31 00:00
0 0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김용헌ㆍ金庸憲 부장판사)는 30일 적정가격보다 싼 가격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 7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일반도체 대표 장성환(40)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장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 없이 당시 시세인 7만원의 30% 수준인 2만원으로 BW15만주를 발행, 최대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