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김용헌ㆍ金庸憲 부장판사)는 30일 적정가격보다 싼 가격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 7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일반도체 대표 장성환(40)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장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 없이 당시 시세인 7만원의 30% 수준인 2만원으로 BW15만주를 발행, 최대 75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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