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선정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 특수부(윤석만ㆍ 尹錫萬부장검사)는 3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중호(鞠重皓)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 등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그러나 검찰은 20여일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등의 외압여부는 물론,이상호-원익(삼성), 국중호-에어포트측 간의 뇌물수수의혹 등은 제대로 파헤지지 못해 미흡한 수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 등 2명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국 전 행정관에게 260여만원의 로비성 금품을 건넨 ㈜에어포트72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에이스회원권 거래소 경영자 양모(42)씨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3일 구속된 국 전행정관에게는 에어포트72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계열사 임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참여업체들의 비리정보를 활용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이외에 뇌물수수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단장에 대해서는 당초 혐의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위반▦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범죄사실이 적용됐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실제경영자인 양씨는 6월22일 국 전 행정관에게 “에어포트 72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상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2,000달러(약 260만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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