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정부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이 환경 단체에 이어 법률학자, 과학자로부터도 잇달아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브루스 애커먼 예일대 교수는 29일 뉴욕 타임스에기고한 글에서 부시 대통령이 MD 강행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갖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위헌 문제를 제기했다.
애커먼 교수는 “대통령의 ABM 협정 탈퇴계획을 방치하면 의회의 동의 없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유엔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조약을 파기하기 위해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입법부도 헌법적 권한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협정을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탈퇴를 강행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의 과학주간지 ‘뉴 사이언티스트’는 최신호(9월 1일자)에서 미국의 도시를 겨냥해 발사됐다가 MD에 의해 요격된 미사일이 유럽과 캐나다, 중미 등에 떨어지면서 폭발, 큰 피해를 줄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MD 계획은 로켓추진 장치가 연소중인 상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겨냥하기 때문에 탄도가 아닌 추진체만을 요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테드 포스톨 MIT대 교수는 “추진 장치만 파괴되면 탄두는 계속 상공을 비행하다 제 3의 장소에떨어질 수 있다”며 “추진 장치가 4~6분의 연소 시간 중 언제 파괴되느냐에 따라 탄두 낙하지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미국으로 발사된 미사일이라면 알래스카나 캐나다, 이라크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영국 또는 유럽 대륙에서 폭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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