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현안들에 대한 여야 협상이 제자리를 걸으면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일정도 미로를 헤매고 있다.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 하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31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1일이나 3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는 스케줄을 잡고 있었다.
8월 임시국회는 31일로 끝나지만 해임안이 이날 보고될 경우 ‘회기연속의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기국회로 넘어가 72시간이 경과되는 3일까지는 해임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일 여야 협상 불발로 31일 본회의조차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31일 오전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나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31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설사 31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다음달 3일 본회의 개최가 총무협상에서 합의될 경우에 한해 31일 해임안을 상정할 방침.
상정했다가 민주당의 지연전술로 3일 본회의가 무산돼 해임안이 자동폐기되는 사태를 우려해서다.
반면 민주당은 자민련을 설득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해임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당분간 실랑이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총무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달 8일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해 놓은 상태여서, ‘5일께 본회의 보고- 8일 해임안 처리’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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