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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급분류 보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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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급분류 보류는 위헌"

입력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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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상 상영등급분류제도는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영화진흥법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ㆍ韓大鉉 재판관)는 30일 “이미 위헌결정이 난 사전심의제와 명칭만 다를뿐 내용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영화 ‘둘 하나 섹스’의 제작사 곽영수 대표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낸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7명의 의견으로 영화진흥법 21조4항의 상여등급 분류제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등급분류 보류의 횟수 제한이 없는 영화진흥법의 조항은 반복적으로 영화에 대한등급분류를 거부, 사실상 영화상영을 금지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결정이 된 조항은 등급분류 보류 조항일 뿐 등급심의 자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중 2명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민간 자율기관이므로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곽씨는 1999년 영화 ‘둘 하나 섹스’가 음란성을 이유로 두 차례 등급보류 조치돼 영화를 상영할수 없게 되자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보류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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