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세청의 과세자료조차 활용하지 않아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70만여명을 보험료 징수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 재정고갈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30일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심재철(沈在哲ㆍ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개월간 국세청의 종합소득 신고자료와 국민연금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고도 연금공단에 소득이 없다며 납부 예외자로 신고한 사람이 70만471명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에 신고한 것보다소득을 낮게 신고한 경우가 36만3,602명이었고 아예 연금가입이나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도 5만1,161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불성실 소득신고자중 납부 예외자와 미신고자 75만명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하더라도 연간 3,600억원(표준소득월액 중간 등급인 22등급 보험료 4만원 적용기준)의 추가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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