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에서 시작된 유독성 적조현상이 동해안 권역까지 확대되면서 1995년 이후 최대규모의 어업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남해안 곳곳에선 육·해상 가두리, 축양장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28일 현재 경남도 피해집계만도 139만9,000마리,22억여원에 달하고 있다.이는 당국의 공식 집계이기 때문에 실제 어민들이 입는 노동력, 투자비, 재투자에 드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훨씬 증가한다.
또한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지 않더라도 적조가 발생하는 기간동안 적조방제를 위한 노동력, 유통중단에 따른 손실,취수ㆍ사료급여 중단으로 인한 물고기생육부진 현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어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적조현상, 어업피해 대책은 보잘 것 없다. 적조가 발생하면 황토를 살포하는 게 고작이다. 황토살포 효과는 일시적이며 양식패류, 저서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행정자치부는 28일 부랴부랴 남해안 일대 자치단체에 적조방제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 자금이 쓰일 때 쯤이면 이미적조는 썰물처럼 사라져 버린 뒤이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어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보다근본적인 적조대책을 세우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황토살포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보단적조의 천적생물을 이용한 생태적 기술을 도입하는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 볼 만 하다.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황토살포와 같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단기처방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방제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기술개발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랄 순 없다. 적조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영양화, 유화제 부작용, 육상 유기물의 유입 등을 막으려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는 바다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환경정책과 맞닿아 있다. 건강한 바다생태계에선 적조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토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황소개구리, 블루길, 베스 등의 외래종 생물이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과도 비슷하다. 적조 방제대책들은 이런 근본적 환경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박춘식 남해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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