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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 신문고시 위헌여부 憲訴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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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 신문고시 위헌여부 憲訴제기

입력
200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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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신문고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신문사간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헌변은 청구서에서 “무가지,경품 비율과 신문공급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신문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창의와 자유를 근거로 한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은 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문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변이 문제삼은 신문고시 조항은 유료신문 판매대금의 20% 이상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3조 1항 1,2,3호와 신문사에서 지국을 상대로 신문 공급가격을 규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10조 1,2항 등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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