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측이 실수로 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된 줄 모르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말썽을 빚고있다.서울지법은 28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 엽총탄약 등을 소지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신청한 임모(40)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오후 8시께 법원 당직실에 접수했으며, 임씨사건을 수임한 박모 변호사는 영장이 청구되기 2시간 전인 오후 6시20분께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실질심사 신청서를 법원 당직실에 접수한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 당직 직원들이 박 변호사가 낸 실질심사 신청서를 다른 사건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임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도 못한 채 구속됐다.
이에 대해 당직 판사는 “변호사 선임계가 수사기록에 없어 실질심사가 신청된 줄 몰랐다”며 “기록상으로만 판단할 때 구속 사안이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이미 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며 “임씨 가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 뒤늦게 석방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지검은 원조교제를 한 혐의를 받은 K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하고 재수사 지휘를 내렸으나 실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했고, 법원도 수사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루 만에 석방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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