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도 에너지효율 등급이 부여된다.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 확대를 위해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우수한 에너지절약 설비를 채택해 효율을 향상시킨 건물에 1~3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것.
산자부는 우선 18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주체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시행한 뒤 단독주택과 업무용 건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2등급 이상의 효율등급을 받으면 에너지 절약 설비 투자자금을 연리 5.25%로 융자받을수 있다.
산자부는 1등급 인증 주택이 겨울철 실내 온도를 24도로 유지할 겨우 연간 약 27만9,000원, 2등급 주택은 약 21만7,000원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매년 40만가구의 신축 건물이 1등급을 받을 경우 연간 1,116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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